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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장 가입시기

영업용 바닥면적한계가 150m²미만인 5개 업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합니다.
의무가입업주가 아니라도 자율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