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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및 시설 손해 |
화재, 낙뢰, 폭발 / 붕괴, 풍재 / 도난 / 방전, 기계적사고, 증기보일러폭발(추가 담보시) 악의적
파괴행위 / 기타 면책사항으로 명기 되지 않은 원인의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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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휴지손해 |
- 손해 복구 기간동안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기업활동이 중단되어 실제 / 잠재적 영업이익손실
및 특별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액 경감을 목적으로 재물을 수리나 대체하는 경우, 그리고 상실되거나,
피해를 입은 귀중문서, 기록물, 미디어를 찾거나 복구하는데 부담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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