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에는 조립보험과 건설공사보험이 있으며 공사의 성격에 따라 조립보험 혹은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므로 동시에 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공사비에서 설비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일 경우(예: 타워크레인, 보일러, 석유화학 플랜트 등) 조립보험을 가입하고, 토목ㆍ건축공사비가 50%이상 차지할 경우(예: 도로, 터널, 교량, 댐공사 등)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합니다.
통상의 조립공사는 기계 및 장치를 조립하는 순수조립공사기간 (Pure Erection Period),
조립된 기계장치의 기계적 기능시험(Proper Functional or Mechanical Tests)을 수행하는 Cold-Test기간과 정상가동을 위한 시험(Operational and Final Acceptance Tests)
즉, Hot-Test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조립보험에서 담보하는 시운전기간은 정상가동을 위한 시험(Operational and Final Acceptance Tests) 즉, Hot-Test이며, 대부분의 조립공사는 시운전기간(Hot Testing Period)이 각 공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립보험가입시 시운전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