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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 (관리)자를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하며 해외취업선(외국적선)인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협회에 등록된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실상의 계약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선박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입대상 제외선박>

1.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2. 호, 강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3.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

 

국내, 해외, 선원, 직훈생 근재 보험은 각 업체의 법인번호에 지난 3년간의 손해율을 반영한 조정계수가 적용되며,
   조정계수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인 경우 원청자의 조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은 1인당 1사고당 보상 한도액을 설정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 기본요율 산출근거인 선박명, 톤수, 건조년월일,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어로(근로) 계약서 : 고정급, 조업방법 및 승선인원 확인
선원명부 : 성명, 직책, 급여가 명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