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개인보험 > 어린이보험 > 꼬꼬마 자녀보험(LG)
 
 
구분
보장내용
지급금액
일반상해 일반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가입금액 × 지급률
상해장기
입원비
일반상해사고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31일 ~ 60일
 - 60일 ~ 90일
 - 91일 ~ 120일
 - 120일 이상
(가입급액 1,000만원기준)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보장내용
지급금액
지급기준
자녀안전
사고보장 (Ⅰ)
일반상해사망시
 - 15세 미만
 - 15세 이후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상해 80%미만 후유장해시
- 일반장해시
- 추상장해시
2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지급률
2,000만원 × 지급률
자녀안전
사고보장 (Ⅱ)
자녀 (20세미만)가 72시간이상 타인에의한 유괴,
납치, 불법감금 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자녀(5세이상 20세미만)가 타인의 폭력 및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실비
1일당 10만원(90일 한도)

300만원한도
스포츠활동중
상해후유장해
스포츠활동중 80%이상 후유장해시
스포츠활동중 80%미난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가입금액 × 지급률
화상발생
위로금
일반상해사고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질병입원
의료비
(3,000 만원
한도)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100%(365일한도) 가입금액
질병입원
의료비 (800 만원한도)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80%(180일 한도)
가입금액 800만원
- 입원실료 : 200만원한도
- 입원제비용:400만원한도
- 수술비 : 200만원한도
질병통원
의료비 (10 만원한도)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에서 5천원 공제
후 100%(연간 30일 한도)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일반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100% (1사고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한도
암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1회한)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각1회한)
가입금액
(가입후 1년미만시 50%)

가입금액의 20%
(가입후 1년미만시 10%)
고액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
가입금액
(가입후 1년미만시 50%)
암입원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20일 한도)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20일 한도)
가입금액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20%
(3일초과 1일당)
암수술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1회당)

가입금액의 20%(1회당)
육아비용 저체중아 (출생시 2.5Kg이하 신생아) 출산으로
인큐베이터 사용시 : 2일공제 60일한도(1인당)
(실제사용일수 - 2일)
× 가입금액
저체중아출산
위로금
출생시 2Kg이하 신생아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30일 이상 생존시(1인당)
가입금액
심한상해수술비 일반상해사로고로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자녀배상책임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사고로 인한 자녀 또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가입금액 한도
자녀식중독
위로금
음식물의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 2~3일 : 가입금액의 1배
- 4~9일 : 가입금액의 3배
-10~19일:가입금액의 5배
-20일이상 : 가입금액의
  10배
상해임시생활비 일반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1사고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180일 한도) 가입금액 (1일당)
특수교육자금 일반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상해 사고로 50%이상 79%이하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10회(매년)
- 가입금액의 0.5배
-- × 10회(매년)
5 대장기
이식수술비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또는 상해사고로
병원, 의원 등에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수술
을 받은 경우(1회한)
가입금액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1회한) 가입금액
상해골절진단금 상해로 골절진단시 가입금액
학원폭력위로금 일상생활중 제 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단, 관할
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 제출)
가입금액
자녀다발성질환
입원급여금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자녀다발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
하였을 경우 (120일 한도)
가입금액 (3일초과 1일당)
선천이상
수술위로금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가입금액
모성사망 여성산과관련 특정질병으로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이내 사망시
가입금액
부양자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위로금 일상생활중 상행사고로 부양자가 사망 또는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의 0.5배
× 20회(매년)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은행지로, 신용카드(초회 보험료)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납입하신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시는 경우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