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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은행 , 종금, 투신, 리스, 신탁, 보험, 증권, 금고, 신협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 보험은 손해사고기준 증권 입니다. (배상책임보험 원론 편을 참고 하세요)
손해사고기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하고 보험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발견 (인지)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소급일자는 계약시 합의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최초 계약일자를 소급일자로 정하게 됩니다.
 
보상한도액 설정
담보 위험별로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 책임액을 말하며 피보험자의 규모 및 이에 따른 잠재위험, 과거의 손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보상한도액이 너무 높으면, 납입할 보험료도 많아 집니다.
자기부담액 설정
매사고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으로 피보험자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설정하며 자기부담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통상 자기부담금은 보상한도액의 10% 정도가 적당 합니다.

이 보험은 해외 재보험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험료를 구해 와야 하는 구득 보험 체계 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험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시납을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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