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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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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유통촉진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보상한도액1억 이상의 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데 화물배상책임보험과 보증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상한도액 (Limit of Liability)과 자기부담액(Deductible)은 무엇입니까?
  화물운송 부수업무란 무엇을 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