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전문인 업무수행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있어야하며,
둘째, 이로인한 제3자의 손해발생가 발생해야 하며,
셋째, 전문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문인의 주의의무란 전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동종업계의 전문인이 같은 상황에서 지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한편, 전문인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일반업무와는 달리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상기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동 사실 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해당 전문업무지식의 부재 등을 이유로 최근 제조물책임법
도입과 더불어 무과실책임이론이 도입되고 있으며, 최근 의료사고 관련 대법원판례에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론이 적용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상한도액은 담보위험별로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책임액을 말하며 피보험자의
규모 및 이에 따른 잠재위험 , 과거의 손해경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자기부담액을 매사고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으로 피보험자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하며 자기부담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이 상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Retroactive Data)이후에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일
내에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피보험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기간중에 접수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소급일자는 계약시 합의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최초 계약일자를 소급일자로 정하게 되며,
2차년도 갱신시 최초계약일자로 누적해서 계속 소급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