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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업보험 > 배상책임보험 > 일반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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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업무수행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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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강제보험입니다. (일부 제외)
특별약관을 첨부하시면 주차장 관련 사고 및 구내치료비를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운영 활동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무적 보험가입대상 업종 (체육시설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썰매장업
선택적 보험가입대상 업종
볼링장업, 정구장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미용체조장업,
당구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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