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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업무수행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강제보험입니다. (일부 제외)

특별약관을 첨부하시면 주차장 관련 사고 및 구내치료비를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운영 활동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무적 보험가입대상 업종 (체육시설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썰매장업
 
     선택적 보험가입대상 업종
     볼링장업, 정구장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미용체조장업,
     당구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