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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 하는 손해
배상책임 담보
- 인터넷부당행위 (보안침해,시스템장애, 바이러스등),콘텐츠침해(명예훼손,부정 경쟁, 저작권
침해 등), 소프트웨어침해(코드등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합의금 또는 법정판결금)
- 방어비용 : 소송, 중재, 화해비용
재물손해 담보
- 컴퓨터시스템의 유지관리상의 부주의,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전자적 데이터
- 저장장치, 전자적 재산에 대한 삭제, 파손 등으로 인한 기업의 복구 비용손해
- 상기사고에 따른 휴업손실 및 추가비용
컴퓨터 범죄 담보
- 컴퓨터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되는 현금 및 유가증권 또는 전자정보자산의 도난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손실
- 컴퓨터시스템자원의 도난으로 발생한 금전손실
주요 보상 하지 않는 손해
배상책임 담보
- 계약상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 또는 임원에 대한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범죄적인, 악의적인, 의도적인 행위
- 전원공급 중단, 인공위성에 의한 사고
- 특허권 침해에 의한 사고
재물손해 담보
- 정부 및 공권력의 명령에 의한 사고
- 컴퓨터시스템의 통상적인 마모 등에 기인한 사고
- 전력공급중단, 인공위성에 의한 사고
- 소프트웨어의 사용기간만료, 계약해지, 철회로 인한 수행능력의 부족 / 사용의 불능에 기인한
사고
- 인가 받은 자에 의한 피보험자의 영업비밀에 대한 접속에 기인한 사고
컴퓨터 범죄 담보
- 전자데이터의 작성을 위한 원천자료로서 사용된 사기적 문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직,간접
손해
- 피보험자 및 임직원들의 부정직, 사기적, 악의적이고 범죄적인 행위에 의한 직,간접적 사고
- 잠재적인 이익 및 간접손실,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 : 인공위성에 의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