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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업보험 > 화재/재물보험 > 화재보험의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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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 결정시 필요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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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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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약정에 의하여 정한 보험자의 급여의무의 최고한도액 즉, 계약 상의 최고한도를
말하며 손해보험이나 물건보험에 공통하는 개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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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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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 즉 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최고가액으로 보험목적물의 현재
시가를 말하며 손해보험중 물건보험에 고유한 개념이다.
여기서, 현재시가란 신품으로서의 가격이 아닌 목적물의 사고 직전 현재상태로서의 가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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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장소)에서 평가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역에 따라 동일한
목적물이라도 보험가액이 다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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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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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전손과 분손으로
나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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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이란 보험목적물이 전부 불에 타버린 경우 , 타고 남은 부분이 있어도 수리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재조달가액보다 많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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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손 (일부손)이란 수리에 의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실무적으로,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잔존물가치 공제후 손해를 정미손해액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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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및 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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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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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건, 창고물건 |
보험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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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이 동산이 아닌 경우 |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초과보험시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보험가입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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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물건 |
보험목적물 구분없이 아래의 식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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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물건 |
보험목적물 구분없이 아래의 식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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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용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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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부. 초과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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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 (Under Insurance)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비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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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보험가입금액 ₩ 100,000,000 보험가액 ₩ 200,000,000
손해액 ₩ 12,000,000 잔 존 물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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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보험 (Full Insurance)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손해액 전액이 지급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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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보험가입금액 ₩ 100,000,000 보험가액 ₩ 200,000,000
손해액 ₩ 12,000,000 잔 존 물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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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 (Over Insurance)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손해액전액을 보험가액한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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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보험가입금액 ₩ 100,000,000 보험가액 ₩ 200,000,000
손해액 ₩ 12,000,000 잔 존 물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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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 (Double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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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보험계약이 각각 존재할 것
피보험이익이 동일할 것
담보위험이 동일할 것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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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다르더라도 중복보험은 성립한다 .
반면, 분담 또는 중복된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중복 보험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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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금액 안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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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 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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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보험가입금액
A사 :
₩ 100,000,000
B사 :
₩ 300,000,000
보험가액 ₩ 100,000,000
건물손해액 ₩ 12,000,000
잔 존 물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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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지급 보험금 :
B사 지급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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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책임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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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 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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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보험가입금액 A사
₩ 100,000,000
(장기화재)
B사 :
₩ 200,000,000
(공장화재)
보험가액 ₩ 100,000,000
건물손해액 ₩ 35,000,000
잔 존 물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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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계산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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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지급 보험금 :
B사 지급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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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처리후 각 사별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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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지급 보험금 :
B사 지급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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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금 산정시 CHECK POINT
중복보험인지 확인한다 . (타보험사항)
80% Co-Insurance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국문화재의 특약으로 담보될 경우 또는 영문화재보험 사고의 경우 공제금액 (Deductible)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화재보험의 경우 공제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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