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적 손해 |
1)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 및 금전상의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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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손 |
보험목적물의 전부 멸실
가) 현실전손(Acutal Total Loss) - 피보험선박의 실제적인 전손
나)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s) 실제적인 전손은 아니나 경제적 의미에서
전손으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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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손 |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손상된 것
가) 공동해손(General Average)
해상에서 해상재산(선박,적하)이 공동의 위험에 처하여 그중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공동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다른 재산을 구조하였을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지출로 인하여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손해 또는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
나)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공동해손 이외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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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손해 |
1) 피보험선박이 보험조건상 담보되는 위험에 처했을 때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부득이하게지출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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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료(비),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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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돌배상책임손해 |
1) 선박보험약관상의 충돌약관(Collision Liability Clause)에 따라 상대선에 지불하게 되는
법적충돌손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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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선의 선체와 그 적하의 손해, 상대선의 불가동손실 및 상대선의 비용 손해 등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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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주책임과 P&I 클럽 |
1) P&I보험의 기능 |
선주는 선박을 소유 ,운항함에 있어 조우하게 되는 위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적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선박보험에서는 그 일부만을 담보하므로 기타 대부분의 배상
책임은
선주책임상호보험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P&I보험)에 가입
함으로써 담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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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
가) 화주에 대한 책임
본선 적재 화물의 멸실,손상으로 화주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나) 충돌 상대선과 그 적하에 대한 책임
① 선박보험의 충돌약관에서는 상대선과 그 적하의 손해, 상대선의 불가동 손실만이 보상되고 나머지는 면책
② 상대선과 그 적하에 대한 책임 중 선박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나머지 1/4의 손해
(선박보험에서도 특약으로 4/4 가능)
다) 제 3자 및 선원에 대한 책임
본선과 상대선의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 부두시설물, 부두노동자 등 제 3자에 대한
대인대물 책임, 난파물제거책임, 유탁 및 오염에 대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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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 클럽(Protection & Indemnity Club : 선주책임상호조합) |
주로 선주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종의 선주상호공제조합으로서
우리나라에는 KPI 클럽이 설립되어 P&I Risk를 인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선박들의 대부분이 영국 클럽에 가입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