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은 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용선자가 선박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 및 이로 인한 비용손해, 충돌배상책임, 수익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