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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은 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용선자가 선박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 및 이로 인한 비용손해, 충돌배상책임, 수익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선박보험은 국내 상법이 아니라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 많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계약자가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지켜야 할 담보 (WARRANTY) 조항이 있어
     만일 이를 위반 시 보험자는 그때부터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위반사항을 다시 원상 복귀하더라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박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가 약관상의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