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체보험(Hull All Risks Insurance) |
항공기의 물리적 멸실 및 손상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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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 배상책임보험(Third Party Legal Liability Insurance) |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항공기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
상의 손해를 입혀서 항공기 운항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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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객배상책임보험(Passenger Legal liability Insurance) |
항공운송인이 승객에게 입힌 신체상해나 재산손해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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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물배상책임보험(Cargo Legal Liability Insurance) |
항공운송인이 그가 취급, 운송하는 화물에 입힌 멸실, 손상으로 인한 손해등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보상하는 보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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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해보험(Personal Accident Insurance) |
항공기 탑승자의 신체상의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일정액을 보상 하는
보험이며
운송인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부보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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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부품보험(Spares Insurance) |
항공기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이 보관중 또는 운송중에 멸실 또는 파손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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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항소유자,관리자 배상책임보험(Airport Owner's and Operator's Liability
Insurance) |
공항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제 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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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격납고 관리자 배상책임(Hangar keeper's Legal Liability Insurance) |
항공기의 정비, 수리, 관리등을 하는 업자의 수탁항공기 또는 부품에 대한 수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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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기제조업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Aircraft Product Liability Insurance) |
항공기의 설계결함, 부품하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항공기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지게 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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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색 구조비보험(Search and Rescue Insurance) |
항공기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기체와 여객을 수색하고 구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담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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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가동 손실보험(Loss of use Insurance) |
항공기가 사고를 당하여 가동할 수 없게 된 기간중에 발생한 이익손실을 보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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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면허상실 보험(Loss of Licence Insurance) |
조종사, 항공기관사등이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생겨서 면허를 상실하게 되는경우에
그들의 수입을
담보하는 보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