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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업보험 > 항공/해상보험 > 항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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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부분 |
항공기 기체 및 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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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부분 |
항공기체전쟁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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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부분 |
항공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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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부분 - 항공기 기체 및 배상책임보험 |
우연한 사고로 인한 항공기 기체의 물리적 멸실 ,및 손상과 피보험자의 항공기 운용과 관련한 제3자 및 탑승객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 합니다. 로이드사의 AIRCRAFT POLICY AVIATION 1(B) 증권을 사용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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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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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체 및 배상책임보험 |
SECTION 1 |
항공기 체 |
SECTION 2 |
제 3자 배상책임 |
SECTION 3 |
승객배상책임 |
SECTION 4 |
일반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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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 하는 손해 |
전위험 담보약관으로 면책조항으로 기인한 위험 이외의 모든 위험을 보장 합니다.
주요 위험인 비행 / 보관 / 계류 /시험비행 등의 위험을 포함하므로 추락, 불시착, 화재, 도난, 풍수해,지진 및 행방
불명 등이 포함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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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책 위험 |
- 불법적인 목적 또는 보험증권상 고지되지 아니한 목적의 항공기 사용
- 보험증권상의 운항지역범위를 넘어서 비행중 발생한 손해
- 험증권상의 조종사 자격에 미달하는 조종사의 조종 중 발생한 손해
- 허가되지 아니한 이착륙장의 사용중 발생한 손해
- 정원초과 탑승중 발생한 손해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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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부분 - 항공기체전쟁보험 |
항공기체전쟁보험은 항공기체전위험담보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쟁 및관련 위험에 기인한 기체의 멸실
및 손상, 강탈 및 납치에 기인한 제비용을 보상하는보험입니다. 테러행위에 기인한 손해발생시 담보범위는 기체에
한정되며 이에 따른 제3자 또는 탑승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로 영국의 AVIATION HULL “WAR AND ALLIED PERILS”POLICY 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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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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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기 체 전 쟁 보 험 |
SECTION 1 |
기체 멸실 및 손상 |
SECTION 2 |
강탈 및 납치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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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 하는 손해 |
- SECTION 1 기체 멸실 및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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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침략,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파업, 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
* 정치적 목적이나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 악행, 사보타지로 인한 손해
* 정부, 공공관청에 의한 징발, 국유화, 억류 등으로 인한 손해 : 납치 등으로 인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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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강탈 및 납치비용 |
- SECTION 1 기체 멸실 및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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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나 그 탑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 징발, 납치 등에 따라 발생된 추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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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면책위험 |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간의 전쟁에 의한 손해
- 명세표에 명시된 정부의 징발, 국유화 등에 의한 손해
- 부채, 보증 또는 공탁의 제공 불이행 및 제반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
- 소유권자 등의 항공기 회수에 따른 손해
- 지연, 불가동손실, 일체의 결과손
- 직간접을 불문하고 핵무기 폭발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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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부분 - 항공상해보험 |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위험으로는 항공기 기체 및 부품의 물리적 손상, 탑승객 및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과 승무원의 신체상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해보험은 항공기 탑승 승무원의 신체상해 또는 사망 등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영국의 Non-Marine Association에서 제정한 상해보험약관 NMA 2318 - K(A)약관이 표준
약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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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운송용구에 발생한 재난을 포함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항공기 승하차 및 탑승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을 경우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보상명세표의 항목에 해당하는
보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사망 또는 영구장애의 경우 보상명세표에 명기한 일인당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정액 보상하며, 일시적 전부장해 또는 일시적 부분장해의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기간을 한정하여 주당 일정액을
보상합니다. 단, 일시전부장애를 전후로 한 일시적 부분장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명세표의 한 항목에서만 보상하며 복수의 항목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상총액이 결정되고 상호합의 되기 전까지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지급한 주당 보상은 총액 지급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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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위험 |
* 전쟁위험,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가 군복무 또는 작전중, 동계스포츠(스케이트 제외), 스킨 다이빙, 암벽등반, 행글라이딩 ,패러슈팅,
경주 참가, 모터사이클 운행 중인 경우
* 피보험자가 허가받은 상업 항공운항업체의 쌍발엔진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종사
로서 비행중
* 자살, 에이즈
* 고의적으로 급격한 위험에의 노출, 범죄행위,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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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품보험 |
항공기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이 보관 중 또는 운송 중에 멸실 또는 파손되는 손해를 담보 |
공항소유자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공항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제 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
격납고 관리자 배상책임 |
항공기의 정비 ,수리,관리등을 하는 업자의 수탁항공기 또는 부품에 대한 수탁 책임을 담보 |
항공기제조업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
항공기의 설계결함 ,부품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항공기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지게 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수색 구조비보험 |
항공기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기체와 여객을 수색하고 구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담보함 |
불가동 손실보험 |
항공기가 사고를 당하여 가동할 수 없게 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손실을 보상함 |
면허상실 보험 |
조종사, 항공기관사등이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생겨서 면허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그들의 수입을 담보하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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