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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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제조, 판매, 공급하는 업체, 외국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조) 제조물 책임법 (제7 조)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함.
소정 양식의 질문서
피보험자의 사업자 등록증
피보험자의 연간 매출액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
신규사업일 경우 예상 매출액
담보하고자 하는 제품의 안내자료 / 홈페이지 주소
제품과 관련한 품질인증서 등
도급업자일경우 경약서 사본 등

 
 
Product/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Ⅰ ) (Occurrence Basis)
Product/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Ⅱ ) (Claims-made Basis)
수출지역의 업자가 요구하는 보험의 조건을 당사에 제시 하여야 합니다.
북미지역은 소송이 생활화된 곳 이므로 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지역 이며, 보험료도 타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입니다.
통상적으로 통합보상한도액으로 10억이나, 20억원을 가입한 보험증서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 경우 대략 품목과 매출액에 따라 보험료가 큰 차이를 내지만 대략 보험료는 수 천만원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각 보험계약의 조건 (즉 생산물의 종류, 판매지역, 사고발생기준 또는 배상청구기준의 선택,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과거사고 사항, 보험가입경력)을 고려하여 보험 요율을 결정한 후 매출액에 동 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LI)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각 약관은 사고
담보 기준 별로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해사고기준 증권 (Occurrence Basis Policy)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라면 그 사고가 언제 발견 되었는가 또는 그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언제 제기
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그 사고가 발생된 일자에 유효한 보험증권상의 보험조건으로 손해사고를 담보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 현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시점의 보험사가 사고 이후 언제라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도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고 이후 장기간 소요된 시점에서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사고발생 시점의 보상한도액을 적용
하므로 현실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 배상청구기준증권에 비해 보험료 높음

배상청구기준 증권 (Claim-made Basis Policy)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 (Claim)이 제기된 경우 보상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며, 그러한 손해
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생산물 사고는 증권상에 명기된 소급담보일자 이후 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사고가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담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문약관(PL약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Long Tail(사고/클레임/해결이 장기화)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상한도액 등을 적용하므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하므로 책임소지가 명확함. - > 손해사고 기준 증권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

X : 손해의 발생, ○ : 손해배상청구
 
구분
손해사고기준
배상청구기준
보상하지 않음 보상하지 않음
1차년도 계약에서 보상 2차년도 계약에서 보상
3차년도 계약에서 보상 3차년도 계약에서 보상
4차년도 계약에서 보상 보상하지 않음
 
소급담보일자는 배상청구기준 증권에서 사용하는 개념 으로 ,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
   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사고를 보험개시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을 말함.
보통 최초 보험가입일자를 “소급담보일자”로 정하며 , 보험갱신 시 1차년도 증권의 보험 가입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함
 
손해배상청구기준 증권에 있어서 1차년도 보험이 만료된 이후 2차 년도에 보험을 갱신/또는 가입하지 못할
   경우, 1차년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1차년도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연장담보기간”을 두고 있음.
보통 보험계약에서는 “보고연장담보기간”통상 60일 정도의 기간 내에서 설정함
 
개념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한 최대보험금액의 한도액이며,
사고발생시 배상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발생가능 한 최대의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험료의 규모 등을 고려한 계약자의 경제적 가입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종류

국문약관 :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해 각각 설정하는 방법과 이 두가지를 합하여 단일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문약관 : 단일보상한도액 (CSL)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총보상한도액 :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모두에 별도로 설정되는데, 보험기간 중 지급한 보험금으로 인해
  총보상한도액이 소진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보상한도액의 설정방법
손해사고기준 증권의 경우
- 하나의 사고당 (Any one occurrence) : 1회의 사고당 보험사의 보상한도액
- 총보상한도액 (In the aggregate) :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의
   총액
배상청구기준 증권의 경우
- 하나의 청구당 (Any one claim) : 피해자가 제기하는 1회의 배상청구당 보험사의 보상한도액
- 총보상한도액 (In the aggregate) : :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금의
   총액
 

영문 약관의 경우 영문 줄임말로 표기 되므로 약어도 참고 하세요.

보상한도액 구분
설정 예시
비 고
대인 (신체장해)
(BI : Bodily Injury)
\ 50,000,000.-1인당
\100,000,000.-1사고(청구)당
\100,000,000.-총보상한도액
제 3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 한도액 입니다.
대물 (재물손해)
(PD : Property Damage)
\50,000,000.-1사고(청구)당
\100,000,000.-총보상한도액
제 3자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 한도액 입니다.
단일 (CSL : Combined Single Limit) \100,000,000.-1사고(청구)당
\300,000,000.-총보상한도액
3 대인 및 대물 사고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총보상한도액 (Aggregate)   보험기간동안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의 합계액 입니다.
<예시>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 년간 총보상한도액 1억 -? 대인만 담보할 경우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 년간 총보상한도액 1억 및 대물 1사고당 1억 년간 총보상한도액 1억 ---? 대인대물
   모두 담보 하나 각각의 보상한도액 설정시
상기 1과 2를 통합한 대인/대물 구별 없이 단일보상 한도액으로 1사고당 1억 및 년간 총보상한도액 1억원
   - 대인대물의 한도액을 통합하여 총보상한도액내 에서 보상하는 방법으로서 국문약관에서도 쓰이고 있으나,
    영문약관에서는 모두 단일보상한도액을 이용합니다.
 
기업의 매출액 규모와 제품의 위험 정도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배상금액의 고액화
권익보호에 대한 소비자의식향상으로 인한 소송의 증가
수출용인 경우 수출 지역의 소송 생활화 및 고액 소송 등으로 인한 보상한도액의 고액 설정은 국내 여건과는
   큰 차이가 있으니, 당사에 상담 바랍니다.
 
개념

공제금액은 하나의 사고당 (손해사고기준증권) 또는 하나의 청구당 (배상청구기준증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단, 손해배상금 이외 방어비용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설정 기준

공제금액은 피보험자의 능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로 설정하며, 특히 예견가능하며 잦은 손해
규모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공제금액이 없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제금액 / 자기부담금 ( Deductible ) 설정시 고려사항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자체부담(재정) 능력
사고 발생의 빈도 및 손해액의 크기
보험료 수준
 
개념

담보지역은 사고발생시 보험으로 담보되는 지역이며 , 관할법원이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판결을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법원을 의미함.

설정 기준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지가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지역과 동일하게 관할법원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설정 예시

대한민국 ? 국내 내수용인 경우
미주지역 ? 미주지역 수출용인 경우, 대략적으로 국내용 보다는 보험료가 5배정도 높습니다.
전세계지역(국내제외)
전세계지역(국내포함)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및 관련 보험 종류 안내

 
담보손해
보험종류
생산물 자체의
수리,교환비용
생산물의 회수비용
제3자에 대한
신체장애,재물
손해배상 책임
휴업손해
생산물 배상책임
(Product Liability)
X
X
생산물보증
배상책임보험
(Product Guarantee)
         X
            (회수)
X
X
X
제품회수비용보험
(Product Recall)

(회수에 한정)
X
X
* 제품회수비용보험 : 제품의 회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생산물의 수리 및 대체비용을 보상.
* 생산물보증배상책임보험 : 결함생산물에 대하여 수리ㆍ교체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보상합니다.
* 상기 보험과 관련 상세 상담은 전화로 요청 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 제품회수비용보험 약관 요청
 

기존 가입 사례가 있어 보험 요율을 미리 협정 하여 놓은 업종은 보험 가입이 바로 됩니다. 상기처럼 기산정한 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외에서 구득하여야 하므로 보험 가입에 시일이 걸립니다.

요율산정절차

보험회사는 각 보험계약의 조건 (생산물의 종류, 판매지역, 사고발생기준 또는 배상청구기준의 선택, 보상
한도액, 공제금액, 과거사고 사항, 보험가입경력)을 고려하여 보험 요율을 결정한 후 매출액에 동 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